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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책,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별공급, 신혼부부 청약

by 부지런한오디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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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2024년 최저임금 변경과 같은 새해 달라진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엔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2024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됩니다.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자로 하며, 대출 신청일 이전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대출 신청일 2년 이내여도, 자녀가 2022년 12월 출생인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뉘는데요. 부부 연 소득 1억 3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024년 5월 시행될 이 제도 덕분에,  2024년 출산 가구의 높은 주택 청약 당첨률이 기대가 되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민간/공공 분양에 대해 연간 약 7만 주택을 공급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분양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자산 3억 7900만 원 이하
민간분양 -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 160% 이하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의 이름 등의 인적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및 분쟁 발생 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데요. 허위 정보를 기입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청약

올해 3월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특별 공급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2023년까지는 맞벌이 가구의 연 월평균 소득 기준이 140%였지만 올해는 200%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302만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 혼인신고를 한 가구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부부 각각 청약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작년까진 발표일이 같은 경우, 부부 모두 신청했다가 한 명이라도 당첨되면 무효로 처리했는데, 이젠 선례의 경우 먼저 당첨된 건에 대해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소득공제 범위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상향되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도를 확대했습니다. 공제 금액을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늘렸으며, 10년 이상의 상환 기간 및 고정금리 혹은 비거치식인 주택담보대출은 연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배가 늘어났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택 가격도 취득 당시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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